이재명 지사, 100억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부 건의

  • 기사입력 2018.08.07 13:28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마련, 8월말까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되기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된 적이 없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며 입찰했다”면서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현재 진행중인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봤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가 진행하는 오산소방서 신축공사는 표준품셈 적용시 76억412만6천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 73억499만4천원으로 2억9,913만2천원(3.9%) 차이가 났다. 또, 진위~오산시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표준품셈적용시 49억1,517만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44억1,671만3천원으로 4억9,845만7천원(10.1%)의 차이가 났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원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원이었다”면서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마련, 8월말까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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