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도21호선 확장 예타면제 받아

  • 기사입력 2019.02.08 15:31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천안시가  숙업사업인 ‘국도21호선(천안~진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으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전국 8개 국도의 위험구간 병목구간 개량사업에 천안 통과구간인 ‘국도21호선(천안~진천) 확장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국도21호선 전구간 확장 사업이 이번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천안에서 충북 진천간 열악한 도로구조가 개량·확장돼 교통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본영 시장은 “그동안 동면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도21호선(천안~진천) 확장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아 국도21호선 전구간이 확장·신설되는데 있어 주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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